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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 등 12개사 운송료 담합 2억5천만원 과징금
입력 2006-10-12 11:42  | 수정 2006-10-12 11:42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료를 담합해서 인상한 세방 등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들에 모두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방 7천2백만원, 동부건설 3천3백만원, 대한통운 3천백만원 등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컨테이너 야적장을 보유한 이들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는 2003년 6월 운송관리비를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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