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대래 "부당 내부거래 규정 강화 필요"
입력 2013-04-17 21:16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총수 일가 개인 차원의 사익 편취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새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내정자는 국회에 추가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는 중소기업의 설 땅을 빼앗고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 내정자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고 통행세를 규율하는 등 현행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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