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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수 전속계약서 가수에게 불리"
입력 2006-10-12 09:37  | 수정 2006-10-12 09:37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보급한 음반기획제작자와 가수간 전속계약서 표준계약서가 가수에게 불리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음반기획제작사인 C사가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에 대해 약관과 법률위반 행위를 심사한 뒤 2개 조항을 삭제나 수정하도록 시정권고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집 음반 출반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1집 음반 출반일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은 음반기획제작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고려해 가수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문제의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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