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일유업 영업소장과 경리직원 등 연봉계약 직원 39명이 회사가 휴일 및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해 근로조건을 고지받지 못했고, 휴일에도 배달을 하고도 연월차휴가와 시간외 수당 등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1인당 3백만원의 수당을 청구한 뒤, 추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소송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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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해 근로조건을 고지받지 못했고, 휴일에도 배달을 하고도 연월차휴가와 시간외 수당 등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1인당 3백만원의 수당을 청구한 뒤, 추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소송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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