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슬람권 남성 위장 결혼 알선조직 검거
입력 2013-04-17 16:30 
경기지방경찰청은 체류기간이 임박한 이슬람권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49살 여성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시켜주겠다며 이슬람권 남성에게 11차례에 걸쳐 한국 여성과 결혼을 알선해주고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올려 돈이 필요한 여성을 모아 1인당 400~500만 원을 주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장결혼을 한 이슬람권 남성과 한국 여성 등 30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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