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맨즈헬스 판권, 디자인하우스에 있다"
입력 2013-04-17 10:44 
유명 남성잡지 '맨즈헬스'의 국내 판권이 2017년까지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에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맨즈헬스'를 전 세계에 발행, 배포하는 로데일이 디자인하우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데일은 지난해 10월 잡지 판권을 다른 곳으로 넘기겠다고 통보했지만, 디자인하우스가 계속 잡지를 발행하자 이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로데일 측은 디자인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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