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대책 합의…양도세 면제 '85㎡ 또는 6억'
입력 2013-04-16 20:00  | 수정 2013-04-16 22:11
【 앵커멘트 】
여야정협의회가 이틀에 걸친 논의끝에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쟁점에 합의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당초 정부안 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대책 핵심 쟁점중 하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

우선 부부합산 소득을 당초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이고, 면적 85㎡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조건 중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변재일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수준을 정부가 제시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이렇게 바뀌면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아파트가 새로 혜택을 입게 되는 등 수혜 대상은 애초 정부 안보다 약 4만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세 면제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면적 85㎡ 와 집값 6억 원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서울 강남의 소형 아파트가 모두 포함돼 수혜 대상이 당초 정부안보다 1백만 가구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 보유 중과세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부동산대책 소급적용 시기는 양당 원내대표 간에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www.facebook.com/kimjanggoon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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