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무사고 운전자 면허정지 기간 감경
입력 2013-04-16 17:57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감경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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