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업시간 초과한 대형마트 1억원 내야
입력 2013-04-16 16:01 
영업시간을 초과하거나 의무적으로 쉬지 않는 대형 마트는 앞으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가 영업 시간 규정을 3차례 위반하면, 1억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분식 회계와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외부 감사인을 도입하고, 북한 이탈 주민이나 귀화한 외국인을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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