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도 거래소의 상장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협은 어제(10일) 열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거래소의 상장과 관
련해, 발행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증권사의 경우 주관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격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주관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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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은 어제(10일) 열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거래소의 상장과 관
련해, 발행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증권사의 경우 주관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자격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주관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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