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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젠틀맨’ 뮤비 연령등급 표시 없는 이유는?
입력 2013-04-16 10:52  | 수정 2013-04-16 15:37

현재 유튜브에 공개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연령등급 표시 없이 공개돼 그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공개된 지 3일 만인 16일 오전 9시 현재, 7천만 건의 조회수를 올린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상에서는 연령등급 표시를 볼 수 없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이번 싸이씨의 뮤직비디오는 YG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미국 소속인 스쿠터브라운 프로젝트와 유통사 유니버셜 쪽에서 온라인 업로드 됐다. 이 경우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아 유튜브 상에는 등급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와 음원유통사에 제공하기 위해 SBS MTV로부터(4월13일자) 등급 심의를 받은 상태다. 15세 등급이 내려졌으며, 방송이나 음원사이트 등에서 뮤직비디오를 볼 경우 15세 등급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등급 분류 조치를 결정했다. 뮤직비디오는 영등위 또는 방송사를 통해 등급심의를 받은 후에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중문화계의 반발이 거셌다. 또 싸이의 경우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없는 것도 함정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전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게재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에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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