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노위 '정년 연장법' 상정…심의 착수
입력 2013-04-16 02:45  | 수정 2013-04-16 08:26
국회 환경노동위는 어제(15일) 근로자 정년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정년 연장법'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50세 이상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했으며 65세 이상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역시 '장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장년층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환노위는 이르면 모레(18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 발의 법안과 앞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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