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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단말기 보험 서비스 확대 개편
입력 2006-10-11 11:47  | 수정 2006-10-11 11:47
KTF는 월 최대 4천9백원의 요금을 내면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 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보상한도 금액을 출고가의 75%에서 80%로 높이고, 1년 단위의 잔여보험료 납부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F는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시 휴대전화 재구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많은 보상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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