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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김영광 전 검사 징역1년 구형
입력 2006-10-11 11:42  | 수정 2006-10-11 11:42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던 김홍수씨가 선처해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건넨 천만원을 검사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김홍수씨 사건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금품 수수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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