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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증권사 리서치자료 공정성 강화
입력 2006-10-11 11:22  | 수정 2006-10-11 11:22
한국증권업협회는 어제(10일) 열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자료 발표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영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는 매각 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리서치 자료 발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관련해 증협은 입찰참여자가 다수인 공개적 지분 매각의 경우, 증권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입찰 초기 단계부터 입찰 참여자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의 공표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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