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재판에서 법원은 "나훈아에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수경 측은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주장했지만 나훈아 측은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어 정수경 측은 "나훈아가 2011년 7월 이후 부양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혼의 책임이 나훈아 일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두 사람이 이혼은 조정, 합의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나훈아와 정수경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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