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0여 년 동안 사유지로 등기된 70억 원 규모의 어린이대공원 부지를 소송 끝에 되찾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어린이대공원 내 2,983㎡의 부지(도로)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시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 도로는 구획정리사업 후 생긴 부지여서 서울시 명의로 등록해야 했지만, 시행자인 조합 측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면서 시에 귀속되지 못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서울시는 지난 1월 어린이대공원 내 2,983㎡의 부지(도로)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시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 도로는 구획정리사업 후 생긴 부지여서 서울시 명의로 등록해야 했지만, 시행자인 조합 측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면서 시에 귀속되지 못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