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해저축은행 수사·검사 무마청탁 브로커 기소
입력 2013-04-12 10:2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사건 알선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3살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4월 오 전 대표로부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검사와 수사 선처를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이 돈을 받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 청탁을 했는지 파악했으나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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