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13-04-11 11:10 
제주 올레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구속기소된 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에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올레 1코스를 지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해 감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