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불법 원양어업에 '철퇴'
입력 2013-04-11 07:35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 공해 어업을 관리하는 국제수산기구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원양어선들이 불법 어업 등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어업 등에 따른 과태료를 기존의 500만원 이하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해기사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30일보다 연장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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