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선고
입력 2013-04-10 11:17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명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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