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정두언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3-04-10 10:58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 저하, 형사소송법상 보석 사유를 대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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