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줘 '노예 계약'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이번달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이달 중 변경된 계약을 기존 가맹점과 체결하기로했습니다.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의 잔여기간이 3년을 넘을 때 10개월치, 3년 미만일 때 6개월치 로열티를 내야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이달 중 변경된 계약을 기존 가맹점과 체결하기로했습니다.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의 잔여기간이 3년을 넘을 때 10개월치, 3년 미만일 때 6개월치 로열티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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