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 해커'와 짜고 돈벌이 사이트 운영자 기소
입력 2013-04-07 18:1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북한 해커로부터 악성코드파일과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고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들로부터 디도스 공격용 악성코드와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선물거래 시스템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 13억여 원을 챙긴 뒤 수익금의 20%를 해커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커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최 씨의 형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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