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양과 양육 사이' 미혼모에 70만 원 지원
입력 2013-04-07 12:00 
【 앵커멘트 】
지난해 '입양숙려제'라는 제도가 도입됐죠.
출산 후 최소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며 입양을 고민해보도록 한 건데요.
이 기간에 갈 곳 없는 미혼모를 위해 정부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산을 3주 앞둔 미혼모 김지민 씨 (가명).

뱃속에서 움직이는 아이가 사랑스럽지만, 혼자 어떻게 키울지 막막합니다.

▶ 인터뷰 : 김지민(가명) / 미혼모
- "여자가 혼자 애 데리고 산다 하면 색안경을 끼고 아빠가 없다 이런 시선 때문에…."

입양아동의 85%가 미혼모 아이인 것이 현실.

정부는 미혼모가 출산 후 일주일 동안 돌봄을 받으며 입양 아닌 양육을 고민할 수 있도록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70만 원, 집에서 산후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50만 원, 미혼모자 시설에 있으면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
- "아이를 낳은 직후가 엄마나 아이 모두 감염에 취약한 시간이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향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계획하도록…."

다만, 이런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중장기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양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가영 / 사회복지사
- "청소년 미혼모가 받는 양육수당은 평균적으로 20만 원 조금 안 돼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지원받아서."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특히 안정적으로 입양을 심사숙고하기 위해 미혼모 일시보호센터와 같은 관련 시설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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