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사업장 문을 닫게 되는 강력한 조치가 따릅니다.
환경부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