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학생 퇴학은 정당"
입력 2013-04-03 22:09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학생을 퇴학시킨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부모의 국적 위조가 드러나 제적 처분을 받은 학생 5명의 학부모가 퇴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중 한 사람은 외국인이어야 하는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퇴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입학은 학부모의 잘못인 만큼 학생이 옮길 학교를 알아볼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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