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아파트 임대 사기 중개자 80% 책임"
입력 2006-10-10 10:07  | 수정 2006-10-10 10:07
서울 동부지법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 소유자처럼 행세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날리게 했다며 조모씨가 부동산 중개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가 임대차 의뢰인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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