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홍수 씨 로비 공범 구속기소
입력 2006-10-10 09:52  | 수정 2006-10-10 09:52
검찰은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와 함께 사건 당사자로부터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김씨와 함께 호텔 건물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낸 K씨에게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해 가처분이 내려지도록 해 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K씨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설득해 김홍수 씨의 계좌로 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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