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땅 보상시 사업토지 환지 보상 가능
입력 2006-10-10 09:47  | 수정 2006-10-10 09:47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법에 환지보상 방식이 마련되면 토지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보상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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