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 '앱' 통한 '원조교제 미끼' 범죄 기승
입력 2013-04-01 20:00  | 수정 2013-04-01 22:26
【 앵커멘트 】
최근 10대들이 원조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장 차림의 남성과 앳돼 보이는 여성이 모텔로 들어옵니다.

여성이 복도로 나와 통화를 하더니, 잠시 뒤, 젊은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18살 이 모 군 등 5명은 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 인터뷰 : 모텔 업주
- "가출했는데, 오빠들이 찾아왔다고…오빠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10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 남성을 이곳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군 등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일주일 동안 1천2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부산 중부경찰서 형사계
-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호기심으로 채팅했다가 강도를 당한 사건입니다. 10대들에게 무자비하게…. "

최근 잇따른 10대들의 이런 범행의 공통점은 스마트폰이 이용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범죄 대상자를 물색합니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나이제한도 없어 접근도 쉽기 때문입니다.

또 성매수 남성이 피해를 보더라고 신고하지 않는 것도 추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류경진 /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계
- "원조교제란 약점 때문에 신고를 못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경우 외에는 범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10대들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실명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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