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터키 FTA 5월부터 발효
입력 2013-04-01 16:59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다음달부터 발효됩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FTA로 한국전 참전국인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지난해 8월 서명한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필요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FTA가 발효하면 양국은 10년이내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상품 관세가 사라집니다.

관세철폐 비율인 양허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은 100%입니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습니다.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은 주요 농산물은 거의 다 방어했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번 협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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