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집회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하겠다'와 같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8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집회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하겠다'와 같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8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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