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지신탁제 개정…'황철주법' 발의
입력 2013-03-29 16:53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청장을 사퇴한 황철주 후보자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황철주법'이 오늘(29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은 "법이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막는 족쇄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철주법'은 기업인이 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본인의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퇴임 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미혜 기자 / maco83@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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