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다니엘·비앙카 등 연예인 포함 대마초 일당 6명 기소
입력 2013-03-28 18:37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와 DMTN의 멤버 다니엘(21)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28일 "비앙카와 다니엘 등 연예인과 미국 유학생 6명을 대마초 매매, 알선,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대마초를 판매한 영어학원 강사 A(24)씨는 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니엘은 15회에 비앙카를 비롯한 3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혐의며 비앙카는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이밖에도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명 배우 C씨의 아들,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도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은 미국 동부, LA 등지에서 학교를 다니며 친분을 쌓았으며 국내에 수시로 대마를 들여와 팔고 흡연해 왔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