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내 대학교에서 실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해온 한국전자금융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서울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항소심 재판에 학생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캠퍼스 열린 재판'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진행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해온 한국전자금융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서울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항소심 재판에 학생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캠퍼스 열린 재판'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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