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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합헌 결정에…설 자리 잃은 김명호 전 교수
입력 2013-03-27 18:37 

재판 청구권 침해한 것 아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교수는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4년간 복역했다. 이후 그는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합의부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김 전 교수는 법원 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27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조항은 민사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지금까지 585건에 달하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경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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