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대법원 제소
입력 2013-03-27 15:53 
서울시교육청이 오늘(27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고, 올 하반기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오늘(2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조례를 존중하지만, 교육법시행령 규정과 충돌한다"며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상위법에 대한 존중이 교육감의 공적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월 의결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생기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조례는 이들의 복무와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