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27일) 재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국회 증인 출석 요구가 의외였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계획하고 있어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호소했습니다.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27일) 재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국회 증인 출석 요구가 의외였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계획하고 있어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호소했습니다.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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