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劍, ‘미성년자 성범죄’ 고영욱에 징역 7년 전자발찌 구형
입력 2013-03-27 12:10  | 수정 2013-03-27 12:25

검찰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고영욱(37)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얘기되던 중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이어 피고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고영욱 측은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B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B양은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입에 혀를 넣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2명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 중 B양을 포함한 2명은 소를 취하한 상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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