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교 분양권 전매행위 단속 실시
입력 2006-10-09 10:52  | 수정 2006-10-09 10:52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8월 분양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오는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초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했으며, 건교부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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