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가성' 확인 위해 계좌추적 나선다
입력 2013-03-25 20:00  | 수정 2013-03-25 21:15
【 앵커멘트 】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과 건설업자 사이엔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요?
경찰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건설업자 윤 모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지난해 1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당시 입찰 참여 업체는 단 2곳.

경찰은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접대 의혹을 받는 병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 씨가 50억 규모의 경찰 체육시설을 수주한 경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윤 씨가 강남에서 빌라 사업을 하던 시절 전직 사정기관 고위 공무원에게 빌라를 싸게 매각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윤 씨에 대한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경 / 변호사
- "단순히 성 접대를 뇌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씨가 오랜 기간 사정기관 공무원과 친분을 맺어왔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불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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