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정두언 의원, 항소심 혐의 부인
입력 2013-03-25 18:45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어긋난 진술을 토대로 원심이 유죄판단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건강상 등의 이유로 보석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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