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112 신고 여성 즉결심판
입력 2013-03-25 16:57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남자친구에게 겁을 주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한 20살 여성 강 모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납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술을 마시고 다툰 남자친구가 집까지 따라와 겁을 주려고 허위신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3대와 형사 10여 명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허위 신고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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