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들 뿐 아니라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일대 의사 안모 씨 등 2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시연과 이승연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몰랐거나 정당한 치료목적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투약회수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소속사를 통해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의사 처방에 따른 절차로 불법 투약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