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13-03-25 06:0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단속 규정이 강화되는 등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 증진 보장법이 바뀝니다.
내일(26일)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건축 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을 의무로 하며, 유명무실했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는 건축사무소 관계자에,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한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인증할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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