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물등급 규정 청소년 보호 미흡
입력 2006-10-09 08:17  | 수정 2006-10-09 08:17
문화관광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주요 조항들이 게임업계의 입장을 주로 담고 있어 청소년보호에 미흡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문화부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 게임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청소년 보호를 도외시한 규정이라며 해당규정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전체 게임의 맥락을 보고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맥락성'원칙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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