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를 어린 아들과 성관계 시키고 동영상 촬영' 목사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3-03-22 18:45  | 수정 2013-03-22 18:48
여신도에게 엽기적인 알몸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불법 음란사이트에 올려 성관계를 알선한 목사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정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2008년 4월께 자신의 교회 여신도인 A씨에게 발신표시를 제한하는 수법으로 정체를 속이고 '폰팅'으로 접근해 알몸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은행원을 사칭한 그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습니다.

협박에 넘어간 A씨는 수십 번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 씨는 A씨에게 A씨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일삼았으며 1000만원의 돈도 갈취했습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한 바 있습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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