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월부터 '동결계좌'제도시행
입력 2006-10-09 07:52  | 수정 2006-10-09 07:52
내년 2월부터 '동결계좌' 제도가 시행돼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 달 간 현금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미수거래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당일 매수한 주식을 매매거래 이튿날이나 결제일에 매도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 미수규정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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