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사장될 뻔한 ‘홀리 모터스’, 청소년 관람불가로 개봉
입력 2013-03-22 16:52 

영화 ‘홀리 모터스가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을 할 수 없었던 ‘홀리 모터스는 문제 장면을 뿌옇게 처리해 재심의를 받았고 결국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앞서 영등위는 극 중 하루 동안 아홉 번의 인생을 연기하는 주인공의 역할 중 하나인 ‘광인을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상영 불가를 뜻한다.
수입사 오드(AUD)는 22일 영등위에서 문제 삼은 해당 장면을 블러 처리해서 재심의를 넣었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며 1분 38초 가량 블러 처리된 편집 본으로나마 관객이 영화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드 측은 다만 ‘홀리 모터스의 가장 큰 매력인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려 상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동시에 전한다”며 ‘광인은 인간 본연의 야수성과 동물성을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로서 문제의 장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영화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노출한 장면만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영화적 맥락에서 평가를 부탁 드린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퐁네프의 연인들, ‘소년, 소녀를 만나다, ‘나쁜 피 등을 연출한 카락스 감독이 1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4월4일 개봉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